10월 21일 개편, 무엇이 편해졌나요?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맡기는 제도예요. 10월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과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종전처럼 농관원에 신청해야 해요.
현재 공식 안내는 서명으로 공공마이데이터 7종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는 직원이 열람하도록 설명합니다. 발표에 나온 평균 4분대는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의 측정치이지, 심사나 임차인 연결까지 끝나는 시간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1]
서류가 줄어도, 농지 요건은 따로 봅니다
| 항목 | 확인할 조건 |
|---|---|
| 대상 | 농업인·비농업인 등 소유자. 법인은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등 대상 확인 |
| 소유기간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개인농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소유. 상속농지는 3년 미만도 가능 |
| 지역·제외 |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용허가·신고 농지 등 제외. 개발지정 농지도 원칙적 제외이나 기존 수탁·동일 소유자 등 예외 확인 |
| 추가 제한 | 일부 지분,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등은 제한·예외 확인 |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거주지와 무관하게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신청 가능 |
| 접수기간 | 공식 안내·지침에 일괄 마감일 미기재. 실제 접수 상태는 지사에 확인 |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지원금이 아니라 임대수탁, 비용도 확인하세요
| 항목 | 공식 안내 |
|---|---|
| 계약기간 | 5~10년. 최초 만료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은 3년 이상 가능 |
| 임대료·지원한도 | 정액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 임대료 조사와 임차인 협의로 결정 |
| 기본 수수료 | 연간 임대료의 5%. 농업인 위탁자는 면제 |
| 다른 감면 | 계약 1건 면적 660㎡ 이하 1인 1회 면제 등. 10년 위탁 25%·일시납 3% 감면 조건 확인 |
| 중도해지 | 위탁자 귀책·일방 해지 시 감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거 [2]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만
농지은행 1577-7770 또는 관할 지사에 필지별 적격 여부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감면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수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만으로 계약이나 임대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10월 21일 공지, 자격·제외는 공식 안내와 2026년 7월 수정 지침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출 방법은 지사에 확인하세요.
































































































농지 맡길 때 서류 부담 줄었다…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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